
| 제목 |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 원칙(법률우위 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위법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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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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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는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 원칙(법률우위 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상위법이 허용하는 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사법심사까지 가기 전에 서울시가 자진하여 개정하는 것이 행정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즉각 자진 개정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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