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극 찬성합니다! (20미터 간선도로 접도 기준 시행규칙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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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 개발은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간선도로 확보 등 시에서 정한 필수 요건 준수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20미터 간선도로 접도 기준 시행규칙안은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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