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법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근거 없이 배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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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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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법인 도심복합특별법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근거 없이 배제함으로써 법이 허용한 사업 추진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률우위 원칙 및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 상태입니다. 해당 규정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행정은 위법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위 시행규칙(안)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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