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해 개발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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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대의견은 개발 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구역의 접도 지역 일부를 확장할 순 있어도 그 앞 뒤, 중간의 좁은 도로는 확장할수 없으니 병목현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심복합개발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해 개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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