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서 1. 제출 취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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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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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서 1. 제출 취지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도심 복합개발 정책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실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의견을 제출합니다. 2. 핵심 문제점 (1) 접도조건 판단 기준의 문제 도심 복합개발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로 확충과 기반시설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현황 도로 기준 적용 시 개발 가능 지역까지 사전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상 계획도로 기준 적용 필요 (2) 현실적으로 충족 곤란한 기준 3만㎡~6만㎡ 규모 대상지의 20m 접도조건 충족은 서울시 현실상 매우 어려움 → 사업구역 왜곡 및 주거공급 취지 훼손 (3) 개발 유형 간 기준 미분리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은 목적이 다름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주거중심형 차등 기준 필요 (4) 기존 대상지 사업 중단 우려 현행 기준 유지 시 다수 사업지 추진 불가 → 주택 공급 정책 저해 3. 법적 검토 행정규제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에 따라 최소한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접도조건은 사업 가능성 과도 제한 및 정책 목적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하위 규정이 상위 법령 취지를 제한하는 경우 재검토 필요합니다. 4. 개선 요청 사항 [제4조 제2호 가목] 1안: 계획도로 기준 + 규모별 차등 - 2만~3만㎡: 8m 이상 - 3만~6만㎡: 12m 이상 2안: 기존 기준 유지 + 계획도로 포함 명문화 [제4조 제2호 나목] 1안: 계획도로 포함 2안: 6m 도로에 1/2 이상 접도 5. 결론 본 의견은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접도조건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및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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