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심복합개발 4조 2항 간선도로 20m 인접 조건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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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4 | 작성자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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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복합 개발은 단순한 주택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상업과 연계된 복합 개발 도시 계획 사업으로서 상업 지구로서의 입지 조건과 교통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 계획과 대상 지구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요건으로 간선도로와 인접한 20m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소프트 랜딩 시키고 향후 30년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주변 지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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