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대로변 필지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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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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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령안대로 접도 기준이 확정된다면, 이는 이미 기반 시설이 양호한 대로변 부지에만 개발 특혜를 주는 꼴이 됩니다. 정작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 불능으로 고통받는 이면도로 주민들은 개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난개발 방지'라는 추상적인 주장에 매몰되어 대다수 시민의 주거권 개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8~12m 도로에 접한 구역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서울 전역의 주거 환경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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