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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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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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이 높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충분한 도로망 없이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에 심각한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1항의 15m 이상의 간선도로는 중로2류 (15m~20m), 2항의 20m 이상의 간선도로는 중로1류 (20m~25m) 와 폭이 같음에도 간선도로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간선도로에 접하는 중로2류 (15m~20m)나 중로1류 (20m~25m) 는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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