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대조되는 도심복합개발의 과도한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 ||
|---|---|---|---|
|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정부와 지자체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의 노후 주거지는 왜 '20m 도로 폭'이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들이대며 사업의 시작조차 막는 것입니까? 신도시 재건축은 국가적 과업이라며 독려하면서, 정작 기반 시설이 더 열악한 서울 도심 이면도로 구역을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준하는 유연한 잣대를 적용하여, 서울 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도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접도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