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오시장은 서울주택공급을 원천 차단할 생각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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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ㅇ 서울시내 개발예정지 중 20미터 접도 요건을 충족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대로는 집짓지 말자는 것이다. - 도심복합개발법의 취지대로 개발 후 접도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융통성을 발휘할 때다. - 대부분의 찬성론자들은 교통난을 염려하는데, 접도 요건 충족 시점을 개발 후로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ㅇ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는 신속한 주택공급이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도 법 취지와 상응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집행부서인 서울시장이 만든 시행규칙이 상위법과 배치되는 취지로 만들어져 서울시민의 신속한 주택공급 염원에 재를 뿌리는가? 과도한 행정행위 로 인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ㅇ 접도 요건 충족 시점을 개발 후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 극소수에 불과한 간선도로 20미터를 10~12미터 이상으로 하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6미터 도로 1/2이상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로 완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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