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반대 의견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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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상위법령 위반 및 법률우위 원칙 위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 시행규칙안이 규정한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 요건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특례 범위를 조례가 임의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8조(법률우위 원칙)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2. 과도한 접도 요건에 따른 개발 불균형 초래 서울시 내 대다수 노후 주거지는 이면도로에 위치합니다. 20m 간선도로 접도 기준을 고수할 경우, 대로변 상가 소유주가 참여하지 않는 한 안쪽 주거지는 개발이 원천 봉쇄됩니다. 이는 특정 입지에만 특혜를 주고 소외된 노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적 규제입니다. 3. 현실을 외면한 구역 사면 6m 도로 규정 저층 주거지 특성상 4m 이하 도로가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방이 6m 도로여야 한다는 기준은 실무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과도한 사유지 손실을 강요하며, 구역 경계 설정 시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업성 저하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입니다. 4. 결론 및 건의 사업 시행 시 도로 확폭(기부채납)을 전제로 요건을 예외 적용하거나, 간선도로 접도 요건을 전면 삭제 또는 12m 이하로 완화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적 보완을 통해 유연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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