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0M접도기준이 없으면 지옥의 난개발에 불과 합니다. 법령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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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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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시행규칙안을 찬성합니다.특히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령입니다.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에 있어 교통 흐름의 핵심인 간선도로변이 개발에서 제외되면, 아파트 주민 뿐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까지 모두 교통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최근 몇몇 지역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사업을 들먹이며 벌써부터 이 외지 투기 세력이 자신들 마음대로 개발 구역을 도로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그려 놓고 몇구역이다 몇구역이다 하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을 필요할 수 있지만 20m 이상의 접도 계획도 없이 이런 식의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계획 하에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20m 이상 도로 접근이 없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 인프라 부족과 주거 환경 악화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대로 된 도로망이 갖춰진 '정상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20m 접도 없이 개발하려면 소규모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재개발의 형태만 허가해주십시요. 서울시는 눈앞의 공급 수치에 급급해하지 말고,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을 개발 사업에 엄격히 적용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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