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행규칙(안) 반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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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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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 시행규칙(안)에서 제시된 접도조건은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접도조건을 ‘사업 후 실현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부분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사업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아직 조성되지도 않은 도로를 기준으로 대상지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제도를 통해 사업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해당 접도조건을 충족하는 3만㎡~6만㎡ 규모의 주거중심형 대상지는 서울시 내에서 찾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도심 또는 역세권의 간선도로에 접한 상업지역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본래 주거중심형 개발이 지향하는 생활권 기반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적용 가능한 대상지는 거의 없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에 동일하게 20m 접도조건을 적용한 점 역시 문제다. 두 유형은 정책 목적과 대상지 성격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주거중심형은 보다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만큼,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최소 12m 이하 수준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기존에 법률–시행령–조례 체계에 따라 검토되거나 추진 중이던 사업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미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가능했던 대상지들이 시행규칙 단계에서 새롭게 도입된 접도조건으로 인해 배제된다면, 이는 하위 규정이 상위 법령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현재와 같은 접도조건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기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접도조건 기준을 사업 이전 단계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 둘째, 주거중심형에 대해서는 목적과 현실성을 반영하여 접도조건을 완화하고 유형별로 차등 적용할 것. 셋째,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현행 조항은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할 것. 현행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며, 정책 목적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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