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접도요건이 주거 양극화를 만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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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큰 도로에 접한 노다지 땅들만 '정상적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가 되고, 안쪽 필지는 '난개발 방지'라는 이름으로 썩어가게 두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입니까? 이는 도로변 소유주에게만 특혜를 주고, 대다수 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차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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