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결사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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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거중심형 간선도로 접도 기준이 서울 노후 주거지의 실제 도로 여건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간선도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조간선도로 외에 일정 폭 이상의 도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주십시오. 재개발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조례는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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