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찬성합니다!!! (서울시 규칙안 20미터접도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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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유 : 시민의 이동권 보호와 도시 환경 유지를 위해20m 간선도로 확보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관련 규정의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m 간선도로 기준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개발을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이에 본 시행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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