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시협약(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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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5.10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의견서 대상: 잠실 스포츠·MICE 복합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368호) 수신인: 서울특별시장 제출인: 서울시 정보는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에 별도 기재 위 제출인은 서울특별시가 2026. 4. 22. 공고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2. 의견의 취지 본 사업의 실시협약(안)은 공익성 확보,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지역과의 상생 방안, 환수금 및 해지시지급금의 불명확성, 전시컨벤션 생태계 교란 가능성, 교육환경 및 일조권 침해 우려,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아래와 같은 상세한 이유로 본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3. 상세 의견 가. 주변지역과의 상생 방안 불투명 및 공익성 훼손 1) 공익성 평가의 핵심 요소 누락 본 사업의 제3자제안공고 시 서울특별시는 '사업제안서 평가계획'에서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및 공익성 확보 방안'에 총점 1,000점 중 20점이라는 높은 비중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수이며,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제6장에서도 ‘인접 지역과 연계된 가로활성화 방안’ 및 ‘기존 지역 상권을 고려한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의 평가에 있어 주변지역과의 상생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 불투명한 협상 과정과 상생 방안의 실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예고된 실시협약(안)에는 당초 공고의 취지와 달리 주변지역, 특히 인접한 잠실엘스 아파트 등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전시컨벤션 센터 및 업무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당초 평가의 핵심이었던 ‘주변지역과의 상생’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주무관청의 이익’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나, 이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서울시가 협상 과정에서 시의 무상사용 이익과 맞바꾼 것이라면, 이는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했던 주변지역 상생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중 어떠한 내용이 건축계획과 실시협약(안)에 반영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요구사항 귀 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상생 방안의 원안과 협상 후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만약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적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 실시협약(안)의 '환수금'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의 불명확성 1) 환수금의 정의 및 해지 시 정산 방식 모호 실시협약(안)은 '환수금'을 '부(負)의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으로 정의하고, 협약 해지 시 '미지급된 환수금'을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수금은 40년의 운영기간을 전제로 201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제안된 금액입니다. 만약 협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운영기간이 단축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환수금을 어떻게 재산정할 것인지,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향후 막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해지시지급금 산정의 잠재적 분쟁 위험 민간투자사업에서 협약 해지 시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은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기준, 특히 기투입 민간투자비의 인정 범위, 사업수익률 및 할인율 적용 방식,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11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2015429, 2024나20201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5누60985 판결). 본 실시협약(안)은 환수금이라는 변수를 도입하면서도, 운영기간 단축 및 물가 변동에 따른 환수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명시하지 않아, 해지 시 해지시지급금 산정을 둘러싼 극심한 분쟁을 야기할 것이 명백합니다. 3) 요구사항 환수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협약 중도 해지 시 운영기간 단축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환수금의 합리적인 재산정 및 정산 방식을 실시협약(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 서울시 후원으로 인한 전시·컨벤션 생태계 교란 우려 실시협약(안)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 전시장을 무상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준 없는 '후원' 명목의 무상 대관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시·컨벤션 시설의 임차료는 행사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비용 요소인바, 서울시의 '후원' 여부가 특정 민간 행사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전시·컨벤션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 부재 본 사업 부지 인근에는 신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5성급 호텔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부속호텔'은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면제될 수 있으나, 본 사업에 계획된 호텔이 진정한 의미의 부속시설인지, 혹은 수익성 보전을 위한 독립적인 대규모 호텔인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부속성 여부는 단순히 함께 개발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 신천중학교의 일조권 침해 우려 신천중학교 남측에 계획된 고층의 업무시설은 동절기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필수적인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해 동절기 기준 최소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본 사업으로 인해 신천중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는지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명확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 수요예측 재조사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미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는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 시기가 5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수요예측을 재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제3자제안공고일은 2021년 6월 17일이었으므로, 각종 심의 및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26년 6월 16일까지 실시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PIMAC의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는 최소 6~8개월의 사업 지연을 초래합니다. 실제 다른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수요 변화로 인한 수요예측 재조사가 이루어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11301 판결).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 시는 현재 사업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밝히고 수요예측 재조사 가능성을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마리나' 삭제에 따른 민자적격성 재조사 가능성 미고지 2021년 제3자제안공고 시 '본시설'로 명시되었던 마리나 시설이 이번 실시협약(안)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마리나는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 당시 사업의 편익-비용 분석(B/C)에 포함된 핵심 요소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나 수요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민자적격성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본시설인 마리나의 삭제는 수요의 100%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는 명백한 민자적격성 재조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불투명한 금융조달 가능성 본 사업의 총 투자비는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조달의 핵심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신보)의 연간 총 보증 한도는 3조 원에 불과하며, 단일 사업에는 최대 2조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들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이 필요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금융조달의 불확실성은 사업의 표류로 직결될 수 있는바, 서울시는 이를 '우선협상대상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자. 장기간의 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감사 필요 본 사업은 수년간의 협상 지연으로 인해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는 법정 협상기한(원칙 1년, 1회 6개월 연장)을 훨씬 초과하는 동안에도 명확한 사유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도 사업이 곧 추진될 것이라는 보고를 반복하며 시민과 그 대리기관을 기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본부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엄정한 행정감사를 통해 장기간의 협상 지연 원인, 그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여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4. 결론 이상의 사유로, 제출인은 현 실시협약(안)이 절차적 투명성, 공익성, 사업의 안정성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후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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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510 실시협약(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41696).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