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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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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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 나가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입증요청접수 후 소관부서검토가 이루어지며 접수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통해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이용방법

규제입증요청은 서울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제안은 시민제안 게시판을, 일반민원은 응답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창의규제담당관 규제정책팀 02-2133-7828
규제개선 제안 작성은 실명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