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본회의 의결 당일 집행부로 이송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안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