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6342 |
|---|---|---|---|
| 공고일자 | 2025.11.20 | 담당부서 | 친환경건물과 |
| 마감일자 | 2025.12.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226호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32호, 2022. 8. 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의 개발사업 중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및 정비사업 심의기준 통합 - 건축물과 정비사업의 심의기준이 나뉘어 있으나 동일한 평가내용에 일부 항목에서 평가기준만 상이함에 따라 통합 나. 평가항목 정비 -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따라「기상」항목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변경 - 항목 중요도가 낮아「인구」항목 삭제 다. 심의기준 체계 정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6(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이 가능하도록 문단 순서 변경 - 검토항목의 가)평가사항은 나)평가내용 및 다)평가기준과 내용이 중복되고 혼란을 야기하여 삭제 라. 심의기준 단순화 - 불필요한 설명 및 2025년 이전 기준 삭제 - 타 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 지침 현행화 - 항목별 중복 검토사항 및 항목 내 중복 기준 삭제 마. 기타사항 - 초안 작성지침(심의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반영 여부 표기 마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2133-3547, FAX 2133-1022, E-mail: pys0066@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1022 (2) 이메일: pys0066@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고시안]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전부개정고시안_351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저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 유** | 2025.12.09 |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