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절차도 : 훈령·예규·고시·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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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안방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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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행정예고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 창의규제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됨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담당관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공공갈등진단: 규제개선담당관
사전협의 공문 및 행정예고 심사 공문 같이 시행
사전협의 부서 회신내용은 중요문서심사 의뢰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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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예고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 (홍보담당관) -
4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규제 포함 시)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5중요문서심사
행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안건 보완 후,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중요문서심사 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
6확정방침 수립
중요문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주관부서에 통보) 반영하여 안건 최종 확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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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발령·고시·공고
훈령·예규
- 발령 의뢰(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 - 발령 일련번호 부여 요청(법무담당관 → 정보공개담당관) - 시보게재 의뢰(법무담당관 → 홍보담당관)고시·공고
- 고시·공고번호 부여 요청(주관부서 → 정보공개담당관) - 시보게재 의뢰(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