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도 :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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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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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입법예고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 창의규제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됨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담당관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공공갈등진단: 규제개선담당관
사전협의 공문 및 입법예고 심사 공문 같이 시행
사전협의 부서 회신내용은 법제심사 의뢰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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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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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개혁위원회
심의(규제 포함 시)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5법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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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확정방침 수립
법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 → 주관부서에 통보)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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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례규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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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행정안전부
사전보고공포 15일 전에 행안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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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포/재의요구
행안부 사전보고 15일 경과 후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