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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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5.03 | 담당부서 | 대기정책과 |
| 마감일자 | 2018.05.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03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03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 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2. 시행목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3. 시행일자 : 2018. 6. 1.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21:00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①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한시적 적용 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 2. 28.까지 위 “① 적용제외(저공해조치)”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5.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인력에 의한 단속 ∘ 과 태 료 : 10만원 ※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 부과 6. 의견제출 ∘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05. 2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대기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운행차관리팀(☎ 02-2133-3658∼9, FAX 2133-1025, E-mail: nyhnyh0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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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_224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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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에 대하여 | 최** | 2018.05.11 | 2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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