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재행정예고 | 조회수 | 2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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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01.19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3.02.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39호 |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방지, 하수급인의 권리보호,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 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서 주요 공정별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함(안 제29조제1~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768-8892 (2) 이메일: ragen22@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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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_302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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