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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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3.24 |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
| 마감일자 | 2022.04.1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844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844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4호, 2021. 6. 2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의 개발사업 중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정비 -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건축용도(주거·비주거) 및 규모별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시기 규정 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삭제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적용으로 개별 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 불필요.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원 설치·사용을 위해 사업자 선택의 자율성 확대 다.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적용으로 개별 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 불필요.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원 설치·사용을 위해 사업자 선택의 자율성 확대 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인증 정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정비와 연계하여 단계적 시기 규정 마.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정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22. 1. 28.)에 따라 ‘주차면’을 ‘전용주차구역’으로 개정 바. 생태면적률 적용 비율 정비 - 항목별 세부평가 사항 2)온실가스 항에 제시되어 있던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녹지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을 항목별 세부평가 사항 4)토지이용 항으로 이동하여 명시 사. 저소음포장도로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제시 항목 삭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타 소음방지 시설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항목별 세부평가 사항 9)소음․진동 항에 있던 저소음포장도로에 관한 사항을 삭제 아. 부칙 - 개정된 심의기준에 대한 사업자의 적응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전 고시와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2133-3544, FAX 2133-1019, E-mail: poem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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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일부 개정_288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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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반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서둘러 시행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신** | 2022.03.25 | 2735 | |
| 2 | [반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홍** | 2022.03.25 | 2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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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반대]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조** | 2022.03.28 | 2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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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다.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항목 조정 요청 | 류** | 2022.03.29 | 2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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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반대]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로 연료전지 업계가 혼란스러워 한다. | 구** | 2022.03.31 | 2609 | |
| 10 | [동의 및 개선]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개선필요 | 박** | 2022.04.07 | 2624 | |
| 11 | [반대]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 의무 비율 삭제 | 김** | 2022.04.12 | 2640 | |
| 12 | [찬성]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폐지에 동의합니다. | 박** | 2022.04.13 | 2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