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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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1.02.18 |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
| 마감일자 | 2021.03.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99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99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6호, 2019. 5. 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의 평가기준을 보완‧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수단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공사장 내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함 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개발난방설비 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다. 신재생에너지 산정방식 개정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을 2022년까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병행시행 후 2023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일원화 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 건축면적당 일정비율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일반 태양광 용량의 2배 가중치를 적용함 마.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및 충전시설 비율을 연도별로 상향화 바.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 - 전력피크 부하감소를 위해 계약용량에 비례하여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을 신설하고 용도‧규모별 적용상한을 규정함 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기준 명시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냉방방식 도입을 의무화함 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을 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사 및 운영시로 감량대책 운영시점을 확대하고, 대형감량기 및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전용수거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자.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비율 명시 차. 일조장해 평가기준을 보완 및 정비 - 사업으로 인한 일조침해 발생 사실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하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2133-3542, FAX 2133-1019, E-mail: shiningjo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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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_2730.hwp | ||